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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2 - 권리변동의 원인

by 티케입니다 2020. 9. 14.

 

에듀랜드 공인중개사 합격노트

□ 민법의 체계

 

법률사실(청약/승낙) → 법률요건(매매계약) → 법률효과(권리/의무)

 

                    ☞ 【매매】 ☜

                         (승락) ↓ (청약)

                                  (효과)

                        매도인매수인

       소유권이전의무 ∥ 8억지급의무

         8억지급청구권 ∥ 소유권이전청구권

 

의사표시는 가장 중요한 법률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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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법률행위 :

의사표시(법률사실)를 요소로 하여 만들어진 행위(법률요건)

준법률행위 : 의사표시가 아닌 의식작용 등 다른 내용을 요소로 하여 만들어진 행위

ex) 최고, 거절, 통지 등

법률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규정은, 준법률행위에 유추적용 된다. ∵ 법률행위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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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률행위의 종류와 특징 ★★ 반드시 암기!

 

① 표현행위

a. 의사의 통지 : 최고, 거절

b. 관념의 통지(사실의 통지) : 이 외의 통지

※ 표현행위는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②비표현행위(사실행위)

ex. 주소설정, 습득, 선점 등

 

준법률행위에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 -> 유추적용한다.

 

□ 사건 사람의 비정신작용에 의한 법률사실들

ex. 시간의 경과, 파괴(멸실), 부당이득의 발생, 혼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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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의의

1. 의사표시는 필수요소이다. 의사표시가 유효해야 법률행위도 유효가 된다

2. 법률요건이다

3. (당사자가 의도한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4. 법률행위는 자유가 원칙이다(법률행위의 자유원칙) : 사적 자치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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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종류

※ 가장 중요한 기준 :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개수, 방향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ex. 단독(의사표시 1), 계약, 합동행위 (의사표시 2이상. 대향적/교환적인 관계<계약> 인지 또는 평행적/구심적인지에 따라 구분)

계약 – ex. 매매, 교환, 임대차 등

합동행위 - ex. 사단법인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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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행위 ★★ 중요!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ex. 취소권, 해지권, 해제권, 철회, 동의, 추인 등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상대방이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함 ex. 유언, 유증, 재단설립 등

 

□ 단독행위의 특성

1. 단독행위는 법에 정의가 되어있을 때만 효력발생(법정주의)

2. 조건과 기한 등 부관을 붙일 수 없다.

3. 계약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계약은 상대방을 전제하므로, 성질이 전혀 다름

 

□ 효과에 의한 분류

- 채권행위, 처분행위

 

1. 채권행위 – 의무부담. 이행의 부담이 남음

ex. 계약법상의 계약(매매, 교환, 임대차 등)

2. 처분행위 – 종국적. 이행의 부담이 남지 않음

ex. 소유권 양도(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의 설정 또는 양도), 특허권 및 저작권의 양도와 같은 무체재산권의 양도

※ ~양도,~설정 등의 표현 -> 처분행위

♣ 처분행위는 행위 당시에 재산권이 당사자에게 있어야 함!

 

 

 

 

*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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