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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5 - 법률행위의 해석

by 티케입니다 2020. 9. 16.

에듀랜드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법률행위의 해석 (=의사표시의 해석)

 

1. 의의

- 행위의 의도, 내용, 목적법적평가를 통해 명백히 확정하는 기술(이론)

- 의사표시 내에 당사자의 의도가 들어있음

 

2. 성질

법률문제 : 대법원에 상고가능(상고이유 인정)

사실문제 : 대법원에 상고 불가능

 

3. 해석의 권한

최종적으로 법원(대법원)이 권한을 가짐

 

4. 해석의 대상(객체)

표시행위의 객관적, 법적 평가작업을 통해 당사자의 의도를 확정함

 

5. 해석방법

자연적 해석 : 표의자의 입장에서 해석. 진의대로 해석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된대로 해석함 -> 내심적 효과의사 확정

자기결정의 원리에 기초한 해석방법임

단독행위, 신분행위

오표시 무해(無害) 원리 -> 착오에 의한 취소문제가 발생하지 않음(민법 109)

 

 

규범적 해석 :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 표시행위에 의해 해석

표시상 효과의사를 의도로 확정

자기책임의 원리에 기초한 해석방법임

표의자의 진위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함

 

보충적 해석 : 3자의 입장에서 공백(간극)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함

가상적 의사로 확정함(‘일반적인 경우 어땠을까?’하는 가정)

* 계약에서 많이 사용됨

 

①②③의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함. ex. 의 해석이 불가능할 때 의 방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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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석의 기준(순서)

당사자의 목적

 

사실인 관습(관행) : 예전부터 반복적으로 행해오던 것

당사자가 주장/입증을 해야 법원이 판단해줌(당사자 입증책임)

cf. 관습법 : 관행에 대해 일반인의 법적확신을 얻은 것(법원이 평가)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해석, 적용함

 

임의규정

 

신의성실의 원칙(조리) : 사회적상당성, 정의, 형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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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1. 법률사실

2.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

3. 의사표시유효, 법률행위유효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의사표시가 유효해야 법률행위가 유효

4. 유형 :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 모두 같음

침묵은 의사표시 X (, 예외적으로 특별한 정황과 당사자의 인식에 따라 의사표시로 인정)

 

내부적 의사(효과의사/표시의사-의사표시의 요소X, 불요설/행위의사)

                               +

                 외부적 의사표시(표시행위)

 

                         =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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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두가지 관점

1. 의사주의 : 착오 무효

2. 표시주의 : 착오 유효

민법의 해석 : 표시주의에 입각의사주의를 절충(재산법 ) p.41 참고

: 착오의 경우 취소가능(원칙은 유효이나, 무효화될 수 있음)

 

 

의사표시의 효력요건(유효요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고, 하자(사기/강박)가 없을 것

         존재                               부존재

 

             →정상적인(유효한) 의사표시

 

     그 외의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 무효 or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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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의사표시의 유형★★(암기!!)

 

- 4개의 조문으로 해결(법효과 부여)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3가지)

 

진의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 [민법107] ; 원칙적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

통정 허위표시 [민법108] ; 무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109]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하자가 있는 경우(1가지)

 

사기/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110]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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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3 (3)

의사표시규정 적용상 공통점 ★★(암기!! - 시험출제)

- 107(/), 108(), 109(), 110()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함 (소유권, 저당권 등 보호됨)

 

적용범위 : 민법상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의사표시)

ex. 상법(ex.주식인수청약) / 행정법(ex.공무원 사직의 의사표시)

    소송법(ex. 착오에 의한 소 제기)적용되지 않음

    신분행위(이혼, 입양, 파양 등)에도 적용되지 않음

 

 

 

 

*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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