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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6 - 진의 아닌 의사표시

by 티케입니다 2020. 9. 17.

 

에듀랜드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유효가 원칙(선의 + 무과실) ; 상대방이 권리

무효가 되는 경우(알았거나 -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 선의의 과실/부주의)

; 상대방 권리 ×

 

2. 요건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표의자가 알고 있음

표의자 단독의 허위표시임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음(3자는 보호됨). 상대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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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1.무효

가장행위 / 은닉행위

증여세 회피 목적의 매매 : 가장매매(가장행위), 증여(은닉행위)

 

2. 요건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표의자가 알고 있음

상대방과 통정(합의, 양해, 통모)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차이

 

효과 (p.46)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한 가장행위(사해행위)

채권자가 가장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채권자 취소권 민법 406)

상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 권리 취득

3자 거래자는선의로 추정 입증책임이 표의자에게 있음

3: 무효행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민법 107, 108, 109, 110 공통적용! ★★시험에 자주 출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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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에 해당하는 자 (p.47 참고)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을 제외하고 무효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유언, 유증, 재단설립 등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제108조가 적용되지 않음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음.

 

 

착오란?

 

의사표시(표의자가 모르는 상태)

 

1.동기의 착오

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알아둘 것!

 

(판례) 동기가 외부에 표시되었거나, 상대의 유발 또는 제공에 의해 동기의 착오에 빠진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가 가능함(민법 109조 적용 가능함) ★★

 

4.기관의 착오

표시기관 : 표시상의 착오

전달기관 : 부도달의 문제일 뿐(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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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착오의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요건)

 

객관적 요건 : 중요부분의 착오(적극적) *표의자(취소권자) 입증

주관적 요건 :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소극적) *상대방(유효주장자) 입증

-> 상대적 취소 ; 선의의 제3자를 보호

 

중요부분이란?

p.50 판례는 암기할 것!★★★

 

중요부분

- 목적물 동일성에 관한 착오

-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

-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

-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매수인의 설명을 믿고 한 매도인의 착오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사람의 신분

- 목적물 소유권, 성질, 시가, 수량에 관한 착오

- 토지의 지적부족에 관한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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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이란?

: 현저한 부주의(경과실이 있어도 OK)

(판례)공장 건설을 위한 토지 매수자가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함(p.51)

 

예외★★

(판례 - 중과실이 있음에도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중과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거래한 경우

 

 

*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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