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7 - 하자 있는 의사표시

by 티케입니다 2020. 9. 17.

 

에듀랜드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하자있는 의사표시

고의위법사기(기망)행위 또는 강박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착오/공포심을 일으켜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함

 

요건

①고의로 : 의도적으로

②기망 또는 강박행위 : 종류 불문. 침묵도 포함

③위법한 : 사회통념에 반하여

*광고행위 : 원칙 다소과장, 허위가 있어도 위법하지 않음

예외(판례) : 백화점의 변칙 세일광고 위법한 기망행위에 포함

④착오로 의사표시를 함

⑤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주관적 인과관계 존재 표의자 입장에서 판단

 

에듀랜드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효과

민법 110/ 취소권 인정 ♣강행법규

 

3자의 사기/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소유의 토지매매시 에게 한 의사표시가, 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일 경우,

 

★★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민법 1102),

의 사기강박을 알고 있었거나(악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과실)이 있었을 때

한해서 가능

 

대리인의 경우

3자가 대리인에 해당하면 대리인의 사기/강박행위는 본인의 사기/강박행위와 일치된다고 봄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 . 3자가 아님. 상대방의 악의/과실 요건이 없어도 취소가 가능함

 

관련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문제와 경합을 인정하여 선택적으로 판단함

(1) 담보책임과 사기가 경합하는 경우 : 취소 또는 담보책임 주장이 가능

(2) 사기/강박과 불법행위 : 취소와 별도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에듀랜드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는?(p.56)

민법 111: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 원칙)

도달의 의미: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사회통념상 객관적 상태

 

p.58 도달로 볼 수 있는 경우 읽어볼 것!

보통우편물은 도달로 추정해주지 않음!!

 

에듀랜드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효과

철회 : 도달 전까지 가능(효력이 발생하기 전)

연착,불착 -> 표의자의 불이익

I) 표의자가 발송 후 사망 또는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효력발생)★

 

ii) 상대방이 수령 당시에 제한능력자가 되었을 때

표의자 스스로는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없음(대항할 수 없음)

, 상대방 스스로는 도달 인정 무방(효력발생 인정 ○)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때로부터는, 표의자는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장래효; 안 후부터 효력발생 주장 )

민법상 제한능력자는 모두 수렴무능력자로 취급함

 

공시송달

무과실로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상대불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소재불명)

법원을 통해 공시송달을 청구할 수 있음

게시 공고 후 2주경과 후 도달로 간주함

cf. 외국서 2개월 후 도달 간주

 

에듀랜드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