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시험22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6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유효가 원칙임 (선의 + 무과실) ; 상대방이 권리 ○ ※ 무효가 되는 경우(알았거나 -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 – 선의의 과실/부주의) ; 상대방 권리 × 2. 요건 ① 의사표시 ②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③ 표의자가 알고 있음 표의자 단독의 허위표시임 ※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음(제3자는 보호됨). 상대적 무효 □ 통정허위표시 1.무효임 가장행위 / 은닉행위 증여세 회피 목적의 매매 : 가장매매(가장행위), 증여(은닉행위) 2. 요건 ①의사표시 ②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③표의자가 알고 있음 ④상대방과 통정(합의, 양해, 통모)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차이 ▷ 효과 (p.46)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한 가장행위(사해행위) ☞ 채권자가.. 2020. 9. 1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