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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일 확정 - 출소 후 거주지, 신상공개 등 총정리

by 티케입니다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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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은 포스팅을 해보려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일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조두순 이야기인데요. 사건 당시에도 충격적이었고 2019년 10월 얼굴이 공개된 후 더욱 직접적으로 공포와 혐오감으로 다가왔던 사이코패스 범죄자입니다. 이슈가 이슈인만큼 직접적으로는 피해자와 조두순 출소 후 거주 예정지의 주민들까지 민감한 부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 조두순, 그리고 조두순 출소 후 상황에 대해서 팩트 위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 그는 누구인가?

 

조두순은 1952년 10월 18일 생으로 가정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다 중퇴하여 어린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범죄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학력이 미달되어 군대도 면제되었기에 사실상 그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던 기간은 그가 감옥에 있었던 기간 뿐이었습니다. 그는 1970년에 자전거를 훔치다가 보호자 감호처분을 받았고, 1972년에는 또래아이들을 협박, 돈을 갈취해서 1년 6개월, 절도로 8개월 수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1983년 서울시 도봉구에서 길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 후 끌고가 성폭행하여 징역 3년을 받게됩니다. 또 1995년 12월에는 안산에 부랑자 쉼터인 희망자립원에서 생활했는데, 술을 마시던 중 '전두환 만세'를 외친 60대를 때려서 숨지게 하는 등 전과 17범의 전과자가 되게 됩니다.

 

조두순이 전두환 관련 사건에 민감하게 된 이유는 지난 도봉구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 3년형을 받고 복역을 했지만, 두려워한 피해자 가족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청원을 해 조두순은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당시 삼청교육대에서도 점호를 빨리 끝내달라고 항의를 했다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나는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다녔던 조두순이기에 처음 삼청교육대에 입소를 해서도 반항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는 누구보다 훈련에 성실히 임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삼청교육대와 전두환에게 트라우마가 생긴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산 어린이 성폭행 사건(일명 조두순 사건)

 

2008년 안산시 단원구의 상가 화장실에서 당시 8살이던 피해 아이를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당시 56세로 초등학교에 가기 위해 교회를 지나던 피해 아이에게 "교회를 다니냐"고 묻고 "안다녀요"라고 대답하자. '교회를 다녀야 한다'며 끌고가 성폭행, 안면폭행 등 기절시키고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찬물을 아이에게 틀어놓고 집으로 갔다고 하네요. 더 이상 자세한 사건의 내용은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수사에서 당시 사건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는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피해자 신상이 노출되지 않았지만 현재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두순은 안산단원경찰서에 체포되어 징역 12년, 전자발찌 7년, 5년 정보공개 처분을 받고 징역을 하게됩니다. 당시의 성폭력 처벌 기준으로는 중형이라고 해도, 사건에 비해서는 너무 형량이 낮다고 하는 것이 여론입니다. 또한, 1심에서부터 조두순이 술을 먹고 이른바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무기징역이 합당하나 심신미약의 감형으로 12년으로 감경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당시의 판사는 심신미약으로 인정이 되면 무조건 감경을 해야 했으므로 재량사항이 아니라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법적용을 하는데 큰 실수가 있었는데, 법률적으로 당시 강간상해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상해는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구형을 하던 검사의 법 적용에 있어서 착오로 인정되어 해당 검사는 대검 감찰위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조두순 출소일 언제?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새벽 5시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형기를 마친 수용자는 5시가량 출소하는데, 조두순도 관련 절차를 마치고 5시~6시 사이에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특별호송차를 이용해서 안산 집까지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노출될시 마찰을 우려해서라고 합니다. 한편, 신상공개는 오전 10시쯤 이루어지며 '성범죄자알림e' 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조두순 출소 후 어디에 살게 되는지?

 

조두순이 출소 후에 본인의 집인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이 지난 9월 말 밝혔습니다. 근처 산에서 카페하면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이야기 하기도한 조두순은 안산의 한 연립주택(C빌라)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어린이집과 불과 7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는 교육시설로부터 600미터 안에 거주할 수 없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조두순 거주지는 피해자의 집에서부터도 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피해자 가족은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피해자 가족이 느꼈을 두려움을 생각하면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사비로 2천, 3천만원을 줄테니 떠나달라고 하고싶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두순 출소 후 거주지가 1키로도 안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공포가 극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피해자가 도망다니는 이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되죠. 그래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조두순 출소한 후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로, 조두순 거주지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합니다. 총 5개소에 15대를 추가 설치하고 방범초소를 세워 24시간 감시를 하기됩니다.

 

둘째로, 거주지 주변 30곳에 대해 야간 조명밝기를 상향합니다.

 

셋째로, 무도실무관 6명을 채용해 12명이 24시간 주변 순찰을 하게 됩니다. 

 

넷째로,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신상이 공개되는데 현재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한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자와 같은 건물을 써야 하는 사람들은 동네 이미지 등을 생각해 반기지 않겠죠. 적절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다섯째로, 보호관찰관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고 형기 후에도 보호시설에 격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두순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형기를 다 채운 후 다시 격리를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상당히 무거운 주제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조두순이 출소하고 CCTV를 설치하고 방범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법과 제도적인 장치도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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