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이란?
- 개인 간 적용되는 법(권리-의무관계 형성)
- 재산권에 관한 것 : 물권(물건에 관한 권리) or 채권(사람의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 시험범위 -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계약법)
-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등
□ 민법총칙
추상적, 일반적(물권법, 채권법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
*개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함! 용어 등
□ 권리변동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 - 법률관계 → 권리, 의무관계 / 강제력 有
ex) 갑(매도인) – 을(매수인) 매매계약관계
민법상 매매규정의 적용(법률관계 형성) -> 권리, 의무관계가 생김
매도인 : 대금을 받을 권리 /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
매수인 :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 / 대금 지급의 의무
cf. 인간관계(人情) : 권리, 의무 발생 X, 강제하지도 않음
ex. 호의관계 ※ 호의 실현 과정에서 부주의(과실)가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책임(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법률관계로 전환)
▷ 권리 :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득
cf. 권한 : ‘타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ex. 대리권, 대표권 부정행사시 ‘권한남용’으로 위법
▷ 의무 :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불이익
□ 민법체계
‘권리변동’이 생겼다
→‘법률효과’(권리,의무)가 생겼다
※ 반드시‘법률요건’을 갖추어야 함 법률요건은‘법률사실’(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이 모여서 형성
□ 권리변동의 모습
공인중개사민법
1. 발생(취득)
①원시취득(절대적 발생) : ex.건물신축 - 시효취득, 선의취득, 선점, 습득, 발견, 첨부 등
* 물권법 중 소유권의 원시취득
②승계취득(상대적 발생) 이미 존재하고 있는 권리에 대해 거래를 통해 발생함 - 이전적 승계(ex.건물소유권 이전)
※동일성이 유지됨
a.특정승계(ex.매매, 증여로 소유권 취득)
b.포괄승계(ex.상속, 합병) - 설정적 승계(ex.저당권 설정)
*제한물권(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물권)의 설정에 의한 취득
ex.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2. 변경
권리의 구성요소가 변경되는 것
① 주체 : 소유권 주체의 변경(ex.甲 → 乙)
② 내용
a.양적변경 : ex.소유권에 저당권 설정, 소유권에 전세권 설정
b.질적변경 : ex.물건인도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물건 → 금전)
ex. 甲과 乙무의 매매계약 후 甲의 채무불이행(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乙은 종전의 건물인도청구권(건물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금전 배상원칙)으로 성질이 변경됨
③ 작용 권리 자체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ex. 저당권의 순위승진, 임차권(채권) 등기시 제3자에게도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
3. 소멸
① 절대적 소멸 :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ex. 자연재해로 인한 건물멸실 등으로 소유권 멸실, 토지의 포락,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 포락 : 토지가 하천의 바닥이 된 것. 또는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
② 상대적 소멸 : 종전 소유자의 권리 소멸
ex. 소유권 양도, 이전 (甲 -> 乙의 경우, 乙에게는 ‘이전적 승계취득’의 형태)
- 소멸은 재산권 권리 내 ‘주체의 변경’임
※ 상대적 소멸은 ‘주체변경’이자, 권리의 ‘이전적 승계취득’의 현상이 초래됨
*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와 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6 - 진의 아닌 의사표시 (0) | 2020.09.17 |
---|---|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5 - 법률행위의 해석 (0) | 2020.09.16 |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4 - 사회적 타당성 / 이중매매 /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0) | 2020.09.15 |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3 - 법률행위의 요건 (0) | 2020.09.15 |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2 - 권리변동의 원인 (1) | 2020.09.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