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행위의 요건
- 성립요건
- 효력요건(효과발생요건, 유효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중요! 암기!)
* 법률행위가 존재, 성립하기 위한 요건 3가지 : 당사자, 목적(의도), 의사표시
- 이 외에 필요한 요소를 규정하는 경우 - 특별성립요건
ex. 유언에서의 특별성립요건 : 일반적 성립요건 외에 민법상 5가지 방식을 충족시켜야
법률행위가 성립됨
□ 효력요건(유효요건) (★암기!)
- 당사자 – 능력(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갖출 것
① 능력
※ 권리능력 – 권리보유능력, 사람일 것
의사능력 – 사리분별능력, 정신(판단)능력자 ↔ 의사무능력자(판단, 정신, 사리분별 x ex.유아, 정신병자, 만취자 등)
※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임!
행위능력 – 행위를 독립적으로 유효하게 할 능력, 의사능력이 있을 것 ↔ 제한능력자
※ 제한능력자의 단독 거래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취소 : 유효행위가 처음(행위당시)부터 소급되어 무효행위
♣ 제한능력자
1. 미성년자 : 만19세 미만자 (법정대리인 :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 동의권O. 대리권O, 취소권O, 추인권O)
2. 피성년후견인 (법정대리인 : 성년후견인 / 동의권 X, 대리권 O, 취소권O, 추인권O)
3. 피한정후견인 (법정대리인 : 한정후견인 / 동의권 O, 대리권 O, 취소권O, 추인권O)
♣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도움)를 받아도 혼자 거래행위를 할 수 없음.
∵ 사고/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있기 때문!
② 목적
목적 –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③ 의사표시
의사표시 –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해야 함 / 사기 및 강박(하자)이 없어야 함!
=> 유효한 법률행위(권리와 의무관계 발생)
★★ 시험출제가능!
- 성립요건 : 권리주장자(유효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 효력(유효)요건 : 무효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 법률행위의 목적
① 확정성 : 확정할(될) 수 있을 것
‘확정할 수 없다’: 무효행위. 권리/의무발생 X
② 가능성 : 실현 가능할 것
1. 판단기준 : 사회통념(관념) ☞ 객관성
2. 판단시점 : 행위당시
※ 효력요건 존재여부의 판단시기는 모두‘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p.22 불능의 효과 - 중요!!)
3. 원시적 불능 → 무효 ★★ 계약체결상 과실책임문제 발생(민법 535조)
후발적 불능 → 유효 ★★ 채무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귀책시, 채무불이행 책임(이행불능; 손해배상책임),
무책시, 위험부담의 문제 발생
③ 적법성 : 법규정에 적합한 목적이어야 할 것
I)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으면,
강행법규.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약정의 경우 무효(권리 ×)
ex. 능력에 관한 규정, 소멸시효, 물권법규정, 경제적 약자보호 규정,
거래안전 보호규정, 가족관계의 기본질서 유지에 관한 규정 등
II)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으면,
임의법규. *임의법규를 위반하는 약정은 유효(권리 ○)
※ 강행법규(규정)
1. 효력규정 : 효력규정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
2. 단속규정 : 단속규정에 반하는 약정의 경우,
약정의 당사자는 처벌 & 제재 / 약정은 민법상(사법상) 유효로 인정됨
★★ p.24 ④단속법규인지 효력법규인지 문제되는 것들의‘판례’숙지 필요!!
※ 주로 경찰행정(행정법) 상 질서유지, 건강, 안전 등의 경우 단속법규의 성질을 가짐!
※ 탈법행위 : 강행법규를 간접적으로 위반한 법률행위 -> 무효!!
ex)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경우의 모든 사법상 효력은 무효임
*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와 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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