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행위의 해석 (=의사표시의 해석)
1. 의의
- 행위의 의도, 내용, 목적을 법적평가를 통해 명백히 확정하는 기술(이론)
- 의사표시 내에 당사자의 의도가 들어있음
2. 성질
법률문제 : 대법원에 상고가능(상고이유 인정)
사실문제 : 대법원에 상고 불가능
3. 해석의 권한
최종적으로 법원(대법원)이 권한을 가짐
4. 해석의 대상(객체)
표시행위의 객관적, 법적 평가작업을 통해 당사자의 의도를 확정함
5. 해석방법
① 자연적 해석 : 표의자의 입장에서 해석. 진의대로 해석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된대로 해석함 -> 내심적 효과의사 확정
자기결정의 원리에 기초한 해석방법임
단독행위, 신분행위
※ 오표시 무해(無害) 원리 -> 착오에 의한 취소문제가 발생하지 않음(민법 109조)
② 규범적 해석 :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 표시행위에 의해 해석
표시상 효과의사를 의도로 확정
자기책임의 원리에 기초한 해석방법임
표의자의 진위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함
③ 보충적 해석 : 제3자의 입장에서 공백(간극)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함
가상적 의사로 확정함(‘일반적인 경우 어땠을까?’하는 가정)
* 계약에서 많이 사용됨
※ ①②③의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함. ex. ①의 해석이 불가능할 때 ②의 방법 사용.
6. 해석의 기준(순서)
① 당사자의 목적
② 사실인 관습(관행) : 예전부터 반복적으로 행해오던 것
※ 당사자가 주장/입증을 해야 법원이 판단해줌(당사자 입증책임)
cf. 관습법 : 관행에 대해 일반인의 법적확신을 얻은 것(법원이 평가)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해석, 적용함
③ 임의규정
④ 신의성실의 원칙(조리) : 사회적상당성, 정의, 형평 등
□ 의사표시
1. 법률사실
2.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
3. 의사표시→유효, 법률행위→유효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의사표시가 유효해야 법률행위가 유효함
4. 유형 :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 → 모두 같음
※침묵은 의사표시 X (단, 예외적으로 특별한 정황과 당사자의 인식에 따라 의사표시로 인정)
내부적 의사(효과의사/표시의사-의사표시의 요소X, 불요설/행위의사)
+
외부적 의사표시(표시행위)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두가지 관점
1. 의사주의 : 착오 → 무효
2. 표시주의 : 착오 → 유효
→ 민법 상의 해석 : 표시주의에 입각해 의사주의를 절충(재산법 內) p.41 참고
: 착오의 경우 취소가능(원칙은 유효이나, 무효화될 수 있음)
□ 의사표시의 효력요건(유효요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고, 하자(사기/강박)가 없을 것
존재 부존재
→정상적인(유효한) 의사표시
그 외의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 무효 or 취소
□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유형★★(암기!!)
- 4개의 조문으로 해결(법효과 부여)
☞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3가지)
① 진의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 [민법107조] ; 원칙적 유효임. 예외적으로 무효
② 통정 허위표시 [민법108조] ; 무효임
③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109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하자가 있는 경우(1가지)
① 사기/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110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p.43 (3)
□ 의사표시규정 적용상 공통점 ★★(암기!! - 시험출제)
- 107조(유/무), 108조(무), 109조(취), 110조(취)
①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함 (소유권, 저당권 등 보호됨)
② 적용범위 : 민법상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의사표시)
ex. 상법(ex.주식인수청약) / 행정법(ex.공무원 사직의 의사표시)
소송법(ex. 착오에 의한 소 제기)에 적용되지 않음
신분행위(이혼, 입양, 파양 등)에도 적용되지 않음
*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와 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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