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물권변동 일반
물권변동 … 발생, 변경, 소멸
① 법률행위
② 법률규정 (법률행위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공시의 원칙 … 공시방법 - 물권변동을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 ⇨ 성립요건주의 = 형식주의(독법주의) ⇨ 민법태도
동산 : 인도 효력요건주의
공신의 원칙 … 우리 민법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X ⇨ 공신의 원칙X ← 선의취득X
동산 : 점유의 공신력O ⇨ 공신의 원칙O ← 선의취득 인정
↘ 제도:선의취득O
물권행위
1. 의의 : 물권법 內 물권변동을 초래하는 법률행위
★ 예 : ·소유권 양도행위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설정행위 → 제한물권의 설정행위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양도행위 → 제한물권의 양도행위
2. 채권행위
★★★
구별 : 물권행위의 독자성 유무 → (判) 독자성 부정 → 유인성 관계
: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합체하여 이루어진다
관계
채권행위 : 매매 : 유효(원인)가 되어야
물권행위 : 소유권 양도 : 유효(결과)가 된다
↓
유인성 관계
↓
인과관계가 있는 관계에 있다.
공시방법
1. 부동산 공시방법 → 등기
2. 등기종류
주등기 : 독립 번호(순위)
부기등기 : 1번등기 부기1호
본등기 : 물권번호 生
가등기 : ① 청구권(채권)의 보전위한 등기
② 특별법상의 가등기(담보물권 生)
등기절차
1. 등기법 적용
2. 원칙 : 공동신청주의 ⇒ 민법상 권리의 발생(근거)
↳ 등기청구권 : 민법상 권리 = 실체적 권리
(사법)
*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와 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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