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권 변동
1. 법률행위 + 등기 ⇦ §186
(형식) ↓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독법주의
예)
소양도행위 + 소이전등기 = 소이전(취득)
지설정행위 + 지설정등기 = 지설정(취득)
근저당설정행위 + 근저당등기 = 근저당설정(취득)
2. 법률규정 →→→→→등기 X →→→→→ 부동산물권변동 ⇦ §187
상속 · 공용징수 · 판결 · 경매 · 기타 법률규정
피상속인死 (수용) 형성판결 대금완납시 ↓
↓ ↓ ↓ ↓ (判)숙지!
상속인 국공단체 生 生 전세권의 법정갱신 → 전세권의 변경
매매 → 소이전등기
↑ 매수인 ⇡ 매도인
취소,해제시 당연소복귀
소변동(187조)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말소등기청구권(물권적청구권)
무효등기
입목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 (근)저당권등기 (O)
명인방법 … 관습법상 공시방법 (判)
1. 요건 : 특정성 + 계속성
(대상) (시간)
2. 소유권 : 양도담보물권
3. 물건 : 수목(집단), 미분리과실, 농작물...
↘경작자 : 소유권취득
언제나. 명인방법X
양도 양수인 : 소유권취득
★ 명인방법O
동산물권변동
(원인) ↘ 행위/규정
양도인
권리자 →→→→→ 동산물권 취득
(양도)
행위 + 인도 → 양수인
(형식)형식주의
※ 인도 : 점유의 이전 = 점유
↘ 형식 : 종류 : 4가지
① 현실인도(장수인도) : 기본형태
② 간이인도 : 양수인이 이미 점유 中
③ 점유개정 : 양도인이 계속 점유 中
④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제3자가 점유 中
→ ② ④ 관념적인도 (간주)
※ 점유개정 → 선의취득 허용X (判)
선의취득 (§249~ )
선박X, 자동차X, 항공기X
무권대리행위 → 상대방 : 선의취득X
↘무효
상속인X, 발견자X, 습득자X, 선점자X (거래행위X)
① 진정한 권리자의 희생
↘ 요건의 해석 ― 엄격히!
② 거래안전보호제도(거래상대방)
1. 요건
① 객체(물건) : 동산에 한한다 (점유) → 등기X. 등록X. 동산X
② 양도인 : 무권리자. 점유자
③ 양수인 : 평온. 공연. 선의 + 무과실 … 점유(인도) *종류4가지 中: 점유개정 제외
(폭력X)(은비X)
②-③ (양도거래행위)
④ 거래행위 : 유효한 법률행위 →→→→→ 특정승계
무효X, 취소X, 해제X 상속X
2. 효과
동산 소유권의 원시취득
양수인 : 부당이득X
3. 선의취득의 동산
*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와 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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