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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공매도란?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및 공매도 재개 관련주 알아보기

by 티케입니다 2021. 1. 2.

[정리] 공매도란?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및 공매도 재개 관련주 알아보기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새해 첫 포스팅은 공매도 금지기간, 공매도 재개 등과 같은 정책적 사안과 더불어 공매도란? 공매도의 의미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까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과연 3월 16일 공매도 재개가 될지 안될지 일 것입니다. 아직까지 정부는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는 공식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공매도가 다시 시작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이슈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금융위원회의 공식입장은 현재 "제도 보완과 불법공매도 처벌, 개인 공매도 접근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 단계"라며, "시장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매도 재개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매도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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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하는 투자방법입니다. 

공매도란?


공매도의 원리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매도한다는 것은, 미래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려고 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미리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저가에 매수(숏커버링)해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게 되는 원리입니다. 일반적인 매매(매수, 매도)가 향후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종목을 미리 매수(저점매수)하고 상승시 매도(고점매도)해서 차익을 얻는 방식이라면, 공매도는 그 반대인 것입니다. 예를들어 1만원짜리 주식이 있고, 하락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공매도 세력은, 현재가인 1만원에 (공)매도주문을 내고, 실제로 9,000원으로 하락시 그 종목을 매수해서 1,000원의 차익을 남기게 됩니다.

 


공매도의 부작용


공매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열' 또는 '거품'이라고 부르는 현상. 즉, 주식이 가치의 상승과는 상관없이 단기간에 과도한 상승이 있을 때 그 반작용으로서 주가를 정상가로 돌려놓고 유동성을 늘리는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켜서 시세를 조종하거나 주가 상승시 빌린 주식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 채무불이행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매도의 부작용


차입 공매도 vs 무차입 공매도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의 차이는 주식을 빌릴 때 확정된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리는지(차입 공매도), 아니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를 하는지(무차입 공매도)로 나뉩니다. 예전에는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했지만 지난 2000년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아 시장혼란을 일으키며 금지되었습니다. 

 


공매도의 역사, 공매도 금지 연장될 것인가?


공매도 제도는 정책적 차원에서 금지와 재개를 반복해왔습니다. IMF 시기인 2008년에는 외국세력의 공매도 규모가 33조원에 달하는 등 부작용이 극심해 2013년까지 5년간 금융주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시 8개월간, 유럽 재정위기시 3개월 금지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2020년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후 공매도 금지 연장을 6개월 연장 하게 되면서 2021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정부는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정부는 공매도 개선안을 마련중인데 첫째, 불법공매도 처벌강화로 손실액의 3~5배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유기징역하는 안, 둘째, 공매도 비중이 높은 선물옵션 시장조서자의 공매도를 금지 시키는 안, 그리고 셋째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을 대여해 공매도를 가능하게 하는 안 등이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시 영향받을 종목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합니다. 공매도 제도 자체가 기업의 가치(펀더멘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사례를 잘 살펴보면 금융위기 시기 공매도 재개 후 -3% 조정, 2011년 -7.8% 조정 등이 단기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 등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섹터들에게는 공매도 재개가 큰 악재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하기 직전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도, 국일제지, 에이치엘비,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바이오 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치며


공매도가 재개될지는 결국 정부가 시장과 여론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점을 찍는 상황에서 빠르게 공매도 제도를 손질해 재개시켰다면 거품이 끼는 것을 막으면서 시장의 충격도 줄일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는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무조건 금지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마련된 상태에서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글 읽으시는 모든 투자자분들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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