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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9 - 대리행위 / 무권대리

by 티케입니다 2020. 9. 18.

 

에듀랜드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대리행위

 

1. 현명주의 원칙

 

대리인대리행위의 효과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

 

ex. A토지 처분의 대리권을 에게 주고, 과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에게 본 매매계약이 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

의 대리인 으로 표시

 

방식에는 제한이 없음 (서명대리도 현명 )

현명으로 인정되면 대리행위로도 인정

 

★★ 현명주의의 원칙과 예외
(원칙) 현명하지 않았을 때, 대리행위로 인정 ×

대리행위는 대리인 자기 행위로 간주되어 대리인 스스로 당사자 지위에서 책임을 짐

대리인은 착오에 의한 취소 불가; 민법 109조 주장 ×

 

(예외)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대리행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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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 판단

 

(원칙) 대리인 기준

(예외) 본인 기준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3.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민법117)

 

제한능력자에게 대리권 수여하고 대리행위를 했을 때 (취소×)

대리행위는 확정적 유효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일 것 대리인은 의사결정의 주체

의사무능력 에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다면 (무효)

 

 

4. 대리효과(권리, 의무관계)★★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효과(권리)직접, 모두 본인에게 귀속

기본적효과 + 부수적 효과도 귀속

ex. 계약 시 체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취소권, 해제권, 부당이득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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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p.80)

 

1. 대리인의 선임행위(복임행위) 복대리인

 

복임행위의 성질

대리인 자기 이름/책임으로 하는 행위임(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권이 병존하는 설정적 행위이다!

 

 

2. 복대리인의 지위

 

본인의 대리(대리인의 대리×)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3. 대리인의 복임권 인정(유무)와 책임(범위)★★ (p.81 참고)

 

임의대리인 : (원칙) 복임권이 없음

                     ☞ 자복의 원리 : 스스로 해야 함!

                    (예외)

                     a.본인의 승낙 선임/감독 상의 과실책임 부담

                     b.부득이한 사유

 

본인의 지명에 좇아서 복대인을 선임한 경우 면책

cf. 부적임·불성실함을 알고도 본인에게 통지/해임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짐

 

법정대리인 : (원칙) 무제한적 복임권 인정 무과실 책임

부득이한 이유로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 상의 과실책임

 

 

4. 복대리인의 복임권(복복임권)

 

-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같음

  (원칙) 인정되지 않음

  (예외) a.본인의 승낙 b.부득이한 사유

 

 

5. 복대리권의 소멸

- 대리권의 소멸,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 종료, 복임행위의 하자, 대리인의 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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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무권대리

-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대리행위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예외) : 민법 125, 126129

 

 

무권대리의 효과

무효 : 본인의 면책

불확정적인 무효상태(또는 유동적 무효상태)

 

(예시) 소유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 대리권이 없이 과 매매계약을 체결

: 무권대리인

의 대리행위 : 무권대리행위인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무효. 소유권은 여전히 에게 있음

불확정적 무효 이 매매을 인정할 수도 있음

 

1. 본인()

a. 추인권 (계약 당시부터) 유효한 매매계약으로 확정 소급효과

 

추인권 = 형성권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과 거래한 승계인()에 대해서도 추인이 가능함

, 이 알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함

 

일부, 조건, 내용변경해서 추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불가

 

b. 추인거절권 무효 확정

추인거절권 = 형성권 / 준법률행위

상대방(), 승계인(), 무권대리(대항불가)에 대해서 추인거절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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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대방()

a. 최고권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

상당기간의 숙려기간을 부여해야 함

기간이 지난 후 의사를 발하지 않으면, 거절. 무효로 확정 (발신주의)

최고권 = 형성권 / 준법률행위

선의/악의 상관없이 행사 가능

 

b. 철회권 본인(), 무권대리인()에게 가능

최고권 = 형성권(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효로 확정

본인의 추인 까지만 행사 가능

(요건)선의일때만 철회권이 인정됨

 

(참고)

상대방철회를 먼저하면, 본인추인할 수 없음

본인이 먼저 추인을 했다면, 상대방철회할 수 없음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요건)

본인의 추인이 없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여야 함

상대방 계약 당시에 선의’+‘무과실상태에 있는 경우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 대해 권리의무관계 발생

cf.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

 

계약이행 이행이익의 배상

손해배상 손해의 배상

 

(판례)

본인()A토지 소유권, 추인권, 추인거절권이 무권대리인()에게 상속된 경우

추인권 행사 가능, 추인거절권 행사 불가능 모순

 

 

4.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유동적 무효 본인의 추인권(유효 가능) 인정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을 준용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확정적, 절대적 무효

 

에듀랜드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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