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절 표현대리
표현대리
1. 무권대리 → 유권대리처럼 취급 ⇨ 본인의 책임 인정 ⇒ 권리 외관의 법리(독일법)
금반언 원칙(영미법)
↓○ 상대방 보호제도
↳ 신뢰 (선의+무과실) ⇨ 표현대리 주장 : (직접) 상대방만이 행사O
2. 상대방의 주장 - 유권대리
무권대리 : 포함되지 않는다
표현대리
3. 종류(유형) : 3가지 (민법규정上)
① 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② 126조 : 권한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③ 129조 :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멸권대리)
➊ 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적용범위 : 임의대리에만 적용)
요건 ①+②+③
효과
대리행위 대로
- 丙 제3자(상대방) →→→→→→→→→→甲 본인(표시자)
직접 책임 청구권O
(권리+의무)
➋ 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 甲 - 乙 (부부)
부부사이 ⇒ 126조 적용인정
↳ 일상가사대리권(기본代)+월권대리
요건
① 기본대리권 존재 : 공법상·사법상 대리권 / 법정·임의대리권 / 표현대리권
② 월권대리행위 : 동종·유사 불문 (이종 무방)
③ 직접 상대방(丙) : 믿을만한 (대리행위 당시의) 정당한 이유 존재 (선의+무과실)
효과
월권대리행위 내용대로
- 丙 제3자(상대방) →→→→→→→→→→→→→→甲 본인(표시자)
직접 책임 청구권O
➌ 129조 :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멸권대리)
요건
① 기본대리권 존재
② 대리권 소멸 후 대리행위
③ 직접 상대방(丙) : 선의+무과실
(判) 125조,129조 → 범위 넘은 대리행위시
(표현대리권) 직접 상대방 : 정당한 이유 존재
(丙) → (甲)본인
+ 126조
(判) ⇨ 126조 적용
4. 125조,126조,129조 표현대리 효과
공통
① 상대방 : 선의 + 무과실
② 상대방만 주장O (본인은 표현대리 책임 주장X)
③ 본인 : 상대방에게 과실상계(손해배상) 주장X
④ 강행법규 反한 행위에 ⇨ 표현대리 적용X
※ 상대방 선의+무과실 : 입증책임 125조, 129조 : 본인 입증 126조 : 상대방 스스로 입증 |
*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와 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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