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의 행위
무효 : 절대. 당연.
전부무효원칙. 확정적무효. 처음부터 무효
일부무효 + 나머지 유효 : 예외 * 가상적(가정적)의사 인정시
일부무효법리 §137
협의의 취소 민법상 취소 – 제한능력자. 착오. 하자
무효행위 → 권리×. 의무×
* 이행 前 : 이행불요
* 이미 이행 후 : 부당이득반환문제
선의수익자 – 현존이익
악의수익자 – 전부배상
§137. 일부무효법리 일부취소에 (유추)적용한다★
원칙 : 전부무효
예외 : 가상적 의사 인정 → 나머지 유효
§138. 무효행위의 전환
실제 A행위(무효)
↑
무효사유
(전환)
가상적행위
B행위유효
요건
1. A행위 ⊃ B행위 요건(객관적)
구비 ↓
전환X 요식행위
2. 가상적의사인정(주관적)
§139.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장래효적 추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
A행위 무효사유
무효
↓
추인
유효X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간주)
↓ (장래효)
① 무효사유의 종료 후 소멸
② 무효임을 알고
③ 의사표시
- 명시적. 묵시적O
소멸되지 않는 사유 : 추인X
§103.104
강행법류 反행위
※ §137.138.139
임의규정성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
민법상 : 무권대리행위
(判) 토지거래허가구역 內 → 토지매매 ⇒ 유동적 무효
↓ ※ 허가 받기 前
인가 성질 : 재량
① 확정무효 허가 배제, 잠탈의도 매매 … 처음부터 무효
불허가처분
쌍방 허가받지않기로 명백히 의사
기타 무효사유 있는 때
② 유동적 무효 상태 下 → ㉠ 채권·채무X
소(訴)제기X, 채무불이행X ⇒ 법정해제X, 손해배상책임X
㉡ 협력의무 生 → 일방 ← 이행청구소송O ⇒ 소(訴)제기 가능
↓ 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O 해제X
부수적 의무 ↓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존재
(보존하기 위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인정
㉤ 유효확정 허가처분시 → 소급효 + 유효
허가구역지정 → 해제된 때
허가기간 만료 + 재지정하지 않은 때
㉥ 일괄 매매
건물 : 유효 확정
+ 토지 - 유동적 무효
- 일부 무효법리의 적용 (判)
↓
원칙 : 전부 무효
※ 건물만의 소이전청구권X
제3절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
1. 취소권 - 형성권 , 상 있는 단독행위
2. 취소사유 : 제한능력자, 착오, 하자(사기·강박)
↓ ↓ ↓
3. 취소권자 : 제한능력자, 착오, 하자(사기·강박)
① 대리인 ② 승계인
① 대리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 특별 수권★
② 승계인 포괄승계인(상속인)
특별(특정)승계인 : 취소권만 승계X★
4. 취소권의 행사
상대방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
의사표시 : 명시적·묵시적
5. 취소의 효과 : 처음부터 무효 본다.
(소급효) (간주=확정=의제)
⑴ 소급효 → 제3자 보호문제
① 제한능력취소 → 제3자 보호X ⇨ 절대적 취소
② 착오,하자 취소 → 선의 제3자에게 대항못한다. 제3자 보호O ⇨ 상대적 취소
(判)추정 : 표의자 입증핵임
⑵ 무효 이행前 : 이행불요
이행後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O
범위?
선의수익자 : 현존이익
악의수익자 : 전부배상
↓
★특칙
제한능력자 반환 범위 : (선악불문) 현존이익 반환
-입증:제한능력자
오늘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 정리만 봐서는 이해가 힘들 수도 있겠네요.
강의와 함께 듣고 한번 이해를 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모두 화이팅하시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하는 날까지!!
*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와 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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