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있는 의사표시
고의로 위법한 사기(기망)행위 또는 강박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착오/공포심을 일으켜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함
□ 요건
①고의로 : 의도적으로
②기망 또는 강박행위 : 종류 불문. 침묵도 포함
③위법한 : 사회통념에 반하여
*광고행위 : 원칙 – 다소과장, 허위가 있어도 위법하지 않음
예외(판례) : 백화점의 변칙 세일광고 – 위법한 기망행위에 포함
④착오로 의사표시를 함
⑤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주관적 인과관계 존재 – 표의자 입장에서 판단
□ 효과
민법 110조 / 취소권 인정 ♣강행법규
□ 제3자의 사기/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甲소유의 토지매매시 乙에게 한 의사표시가, 丙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일 경우,
★★甲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민법 110조 2항),
☞ 乙이 丙의 사기강박을 알고 있었거나(악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과실)이 있었을 때
한해서 가능
□ 대리인의 경우
제3자가 대리인에 해당하면 대리인의 사기/강박행위는 본인의 사기/강박행위와 일치된다고 봄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 함. 제3자가 아님. 상대방의 악의/과실 요건이 없어도 취소가 가능함
□ 관련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문제와 경합을 인정하여 선택적으로 판단함
(1) 담보책임과 사기가 경합하는 경우 : 취소 또는 담보책임 주장이 가능
(2) 사기/강박과 불법행위 : 취소와 별도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는?(p.56)
☞민법 111조 :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 원칙)
도달의 의미★ :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사회통념상 객관적 상태
p.58 도달로 볼 수 있는 경우 읽어볼 것!
※ 보통우편물은 도달로 추정해주지 않음!!
□ 효과
철회 : 도달 전까지 가능(효력이 발생하기 전)
연착,불착 -> 표의자의 불이익
I) 표의자가 발송 후 사망 또는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효력발생)★
ii) 상대방이 수령 당시에 제한능력자가 되었을 때
표의자 스스로는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없음(대항할 수 없음)
단, 상대방 스스로는 도달 인정 무방(효력발생 인정 ○)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때로부터는, 표의자는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장래효; 안 후부터 효력발생 주장 ○)
☞ 민법상 제한능력자는 모두 수렴무능력자로 취급함
□ 공시송달
무과실로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상대불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소재불명)
→ 법원을 통해 공시송달을 청구할 수 있음
※ 게시 공고 후 2주경과 후 도달로 간주함
cf. 외국서 2개월 후 도달 간주
*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와 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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