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
행위는 대리인이,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
ex. 甲의 A토지의 처분의 대리권을 乙에게 주고, 丙에게 매도했을때
甲(본인), 乙(대리인), 丙(매수인)
매매계약의 당사자 : 甲(본인), 丙(매수인)
□ 대리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영역을 확장(임의대리)
② 사적자치의 보충(법정대리)
☞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주체가 됨(대리인 행위설)
□ 대리 적용범위
①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재산행위)
② 재산권에 관한 준법률행위(ex.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cf. 신분행위, 불법행위, 사실행위, 감정의 표시행위 등은 대리 적용이 불가능함
□ 임의대리 / 법정대리
능동대리 / 수동대리 ※ 수동대리 ⊂ 능동대리
- 간접대리(ex.위탁매매)는 대리가 아님!
- 사자(심부름꾼; 사실행위만 함)도 대리가 아님! (p.68 사자와 대리인의 비교)
- 대표 : 법인의 기관(법인의 일부. 별도의 주체가 아님)
□ 대리 적용시 3면관계가 발생
① 대리권관계 : 본인 – 대리인 사이
② 대리행위관계 : 대리인 – 상대방 사이
③ 대리효과관계 : 본인 – 상대방 사이
①대리권관계
▷대리권은 권한(권리×)
▷발생원인
1. 임의대리권 : 본인의 수권행위(본인의 의사로 대리권의 범위를 정해서 대리인에게 수여함.
본인의 단독행위)로 발생 (★★시험에 출제!)
2. 법정대리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
▷대리권의 범위
1. 임의대리권 : 수권행위를 해석. 민법 118조 보충규정(보존, 이용, 개량행위 등 관리행위) 안에서 해석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가능. 이용, 개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2. 법정대리권 : 법률 규정에서 범위를 정함
※ p.71~72 대리권의 범위 숙지할 것
ex) 해제권, 취소권은 대리인이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없음
▷대리권의 제한
-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 본인의 손해발생 방지 목적
- 대리인이 상대방이 되는 경우 금지 / 양쪽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는 것 금지
- 위반시 무권대리임
★★예외(허용되는 경우) :
1. 본인의 허락이 있을 때
2. 확정된 채무를 (다툼없이) 그대로 이행할 때
▷공동대리
- 본인의 의사가 있을 경우
- 법률에 규정이 있을 경우(ex. 미성년자는 부모가 공동대리)
- 공동대리임에도 이를 위반하면 무권대리임
3. 대리권의 남용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배임적 대리행위)\
4. 대리권 남용의 효과★★
원칙 : 유권대리(유효한 대리행위) ; 본인 – 대리행위 내용대로 책임
예외 : 무권대리(무효로 취급) ; 상대방이 대리권남용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
민법 107조1항의 조항을 유추 적용함
☞본인은 상대방에 책임을지지 않음
5. 대리권의 소멸사유(원인)
- 임의대리권/법정대리권 공통사유
①본인의 사망 또는
②대리인의 사망
③성년후견개시심판
④파산 시
-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
①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②본인의 수권행위의 철회
*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와 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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