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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8 - 법률행위의 대리

by 티케입니다 2020. 9. 17.

 

에듀랜드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대리

행위대리인, 효과본인에게 귀속

ex. A토지의 처분의 대리권을 에게 주고, 에게 매도했을때

(본인), (대리인), (매수인)

매매계약의 당사자 : (본인), (매수인)

 

대리의 기능

사적자치의 영역을 확장(임의대리)

사적자치의 보충(법정대리)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주체가 됨(대리인 행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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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적용범위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재산행위)

재산권에 관한 준법률행위(ex.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cf. 신분행위, 불법행위, 사실행위, 감정의 표시행위 등은 대리 적용이 불가능함

 

임의대리 / 법정대리

능동대리 / 수동대리 수동대리 능동대리

- 간접대리(ex.위탁매매)대리가 아님!

- 사자(심부름꾼; 사실행위만 함)대리가 아님! (p.68 사자와 대리인의 비교)

- 대표 : 법인의 기관(법인의 일부. 별도의 주체가 아님)

 

대리 적용시 3면관계가 발생

대리관계 : 본인 대리인 사이

대리행위관계 : 대리인 상대방 사이

대리효과관계 : 본인 상대방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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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관계

대리권은 권한(권리×)

발생원인

1. 임의대리권 : 본인의 수권행위(본인의 의사로 대리권의 범위를 정해서 대리인에게 수여함.

본인의 단독행위)로 발생 (★★시험에 출제!)

2. 법정대리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

 

대리권의 범위

1. 임의대리권 : 수권행위를 해석. 민법 118조 보충규정(보존, 이용, 개량행위 등 관리행위) 안에서 해석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가능. 이용, 개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2. 법정대리권 : 법률 규정에서 범위를 정함

p.71~72 대리권의 범위 숙지할 것

ex) 해제권, 취소권은 대리인이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없음

 

대리권의 제한

 

-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 본인의 손해발생 방지 목적

- 대리인이 상대방이 되는 경우 금지 / 양쪽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는 것 금지

- 위반시 무권대리임

 

★★예외(허용되는 경우) :

1. 본인의 허락이 있을 때

2. 확정된 채무(다툼없이) 그대로 이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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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리

- 본인의 의사가 있을 경우

- 법률에 규정이 있을 경우(ex. 미성년자는 부모가 공동대리)

- 공동대리임에도 이를 위반하면 무권대리임

 

3. 대리권의 남용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배임적 대리행위)\

 

4. 대리권 남용의 효과★★

원칙 : 유권대리(유효한 대리행위) ; 본인 대리행위 내용대로 책임

예외 : 무권대리(무효로 취급) ; 상대방이 대리권남용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

민법 1071항의 조항을 유추 적용함

본인은 상대방에 책임을지지 않음

 

5. 대리권의 소멸사유(원인)

- 임의대리권/법정대리권 공통사유

본인의 사망 또는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개시심판

파산

 

-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본인의 수권행위의 철회

 

에듀랜드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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