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행위
1. 현명주의 원칙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
ex. 甲의 A토지 처분의 대리권을 乙에게 주고, 丙과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乙은 丙에게 본 매매계약이 甲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
甲의 대리인 乙으로 표시
방식에는 제한이 없음 (서명대리도 현명 ○)
현명으로 인정되면 → 대리행위로도 인정됨
★★ 현명주의의 원칙과 예외
(원칙) 현명하지 않았을 때, 대리행위로 인정 ×
대리행위는 대리인 자기 행위로 간주되어 대리인 스스로 당사자 지위에서 책임을 짐
☞ 대리인은 착오에 의한 취소 불가; 민법 109조 주장 ×
(예외)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는 대리행위로 인정
2.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 판단
(원칙) 대리인 기준
(예외) 본인 기준 –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3.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민법117조)
① 제한능력자에게 대리권 수여하고 대리행위를 했을 때 (취소×)
☞ 대리행위는 확정적 유효
②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일 것 ∵ 대리인은 의사결정의 주체
의사무능력 下에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다면 (무효○)
4. 대리효과(권리, 의무관계)★★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효과(권리)는 직접, 모두 본인에게 귀속
기본적효과 + 부수적 효과도 귀속
ex. 계약 시 체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취소권, 해제권, 부당이득반환 등
□ 복대리 (p.80)
1. 대리인의 선임행위(복임행위) → 복대리인
※ 복임행위의 성질
① 대리인 자기 이름/책임으로 하는 행위임(대리행위가 아니다!)
② 대리권이 병존하는 설정적 행위이다!
2. 복대리인의 지위
① 본인의 대리(대리인의 대리×)
②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3. 대리인의 복임권 인정(유무)와 책임(범위)★★ (p.81 참고)
① 임의대리인 : (원칙) 복임권이 없음
☞ 자복의 원리 : 스스로 해야 함!
(예외)
a.본인의 승낙 ← 선임/감독 상의 과실책임 부담
b.부득이한 사유
※ 본인의 지명에 좇아서 복대인을 선임한 경우 → 면책
cf. 부적임·불성실함을 알고도 본인에게 통지/해임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짐
② 법정대리인 : (원칙) 무제한적 복임권 인정 ← 무과실 책임
※ 부득이한 이유로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 상의 과실책임
4. 복대리인의 복임권(복복임권)
-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같음
(원칙) 인정되지 않음
(예외) a.본인의 승낙 b.부득이한 사유
5. 복대리권의 소멸
- 대리권의 소멸,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 종료, 복임행위의 하자, 대리인의 철회 등
□ (광의)무권대리
-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대리행위
① 협의의 무권대리
② 표현대리(예외) : 민법 125조, 126조 129조
□ 무권대리의 효과
무효 : 본인의 면책
☞ 불확정적인 무효상태(또는 유동적 무효상태)
(예시) 甲소유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乙이 대리권이 없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
乙 : 무권대리인
乙의 대리행위 : 무권대리행위인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무효.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음
불확정적 무효 ∵ 甲이 매매을 인정할 수도 있음
1. 본인(甲)
a. 추인권 → (계약 당시부터) 유효한 매매계약으로 확정 ☜ 소급효과 ○
※ 추인권 = 형성권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 상대방과 거래한 승계인(丁)에 대해서도 추인이 가능함
단, 丙이 알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함
※ 일부, 조건, 내용변경해서 추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불가
b. 추인거절권 → 무효 확정
※ 추인거절권 = 형성권 / 준법률행위
※ 상대방(丙), 승계인(丁), 무권대리(대항불가)에 대해서 추인거절 가능함
2.상대방(丙)
a. 최고권 → 본인(甲)에 대해서만 가능
※ 상당기간의 숙려기간을 부여해야 함
※ 기간이 지난 후 의사를 발하지 않으면, 거절. 무효로 확정 (발신주의)
※ 최고권 = 형성권 / 준법률행위
※ 선의/악의 상관없이 행사 가능
b. 철회권 → 본인(甲), 무권대리인(乙)에게 가능
※ 최고권 = 형성권(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무효로 확정
※ 본인의 추인 전까지만 행사 가능
※ (요건)선의일때만 철회권이 인정됨
(참고)
상대방이 철회를 먼저하면, 본인은 추인할 수 없음
본인이 먼저 추인을 했다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음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요건)
① 본인의 추인이 없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②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여야 함
③ 상대방 계약 당시에 ‘선의’+‘무과실’상태에 있는 경우
→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 대해 권리의무관계 발생
cf.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
① 계약이행 ⇄ 이행이익의 배상
② 손해배상 ⇄ 손해의 배상
(판례)
본인(甲)의 A토지 소유권, 추인권, 추인거절권이 무권대리인(乙)에게 상속된 경우
추인권 행사 가능, 추인거절권 행사 불가능 ∵ 모순
4.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유동적 무효 – 본인의 추인권(유효 가능) 인정
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을 준용함
②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 확정적, 절대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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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와 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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