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1. 점유 + 권리 ⇒ 점유권
↘ 물건의 사실상 지배하는 것
↘인식 → 점유설정의사
“자연적 의사, 일반적 의사”
“잠재적 의사”
2. 물권이다 : 직접 지배, 이익보호
3. 관념적 권리 → 관념화 … 평가한다
① 점유보조자 : 현실적, 사실상 물건 지배O ⇨ 점유권X
② 간접점유자 : 현실적, 사실상 물건 지배X ⇨ 점유권O
③ 상속인 점유 : 점유권의 상속(이전) 인정 + 현실적 지배X ⇨ 상속인의 점유권O
점유보조자
① 사실상 물건 지배
② 타인의 지시·명령 받아 - 복종관계의 존재 ⇨ 점유권X : 점유물보호청구권X
(점유주) →점유권O 단, 자력구제권 인정O
점유主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자 예) 가정부, 운전수, 정원사, 일용근로자, 점원 ……
↑ ↑ ↑
점유主 주인 상사 사장
간접점유
1. 간접점유자 : 간접적으로 지배력 미친다.
① 직접점유자 존재 (점유매개자)
② 점유매개관계 : 중첩가능
⇨ 점유권O : 점유물보호청구권O 단, 자력구제권 인정X
예) 지상권설 , 전세권설 , 임대인 , 대주 ⇒ 간접점유자
↓ ↓ ↓ ↓
지상권자 , 전세권자 , 임차인 , 차주 ⇒ 직접점유자
2. ※ 간접점유 < 직접점유
간접점유 → 직접점유 : 점유보호청구X
직접점유 → 간접점유 : 점유보호청구O
점유의 모습 (태양)
1. 자주점유 VS 타주점유
有 ⇆ 無 ? → 권원의 객관적 성질
소유의사
↓ ↓
매수인 VS 매도인
도둑(도인) VS 임차인
수증자 VS 증여자
공유자
⇒ 불분명? ⇨ 자주점유 추정(민법上)
2. 선의점유 VS 악의점유
점유에 관한본권이 있다
↙ ↘
오신한 점유 의심下 점유 ⇒ 불분명? ⇨ 선의점유 추정(민법上)
↑ ↖
무과실 - 과실 → (무과실 점유) 추정규정 없다 ⇨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
3. 점유 추정력(규정) - 6가지
↘ 자주·평온·공연·선의·계속·∫ 적법의 추정
부동산O, 동산O 동산O
부동산 → 등기의 추정력에 의한다
점유권 승계의 효과
(승계)
甲 →→→→→ 乙
(점유자) (승계인)
(§198) 분리 / 병합 = 선택의 자유
★ 승계인의 선택 자유 원칙 ★
1. 자기만의 점유 주장
前 점유 + 자기 점유 주장O ⇨ 하자도 승계
(병합)
2. 상속인 ☞ 원칙:병합 ⇨ 피상속인 점유 승계O
(포괄승계인) 예외:분리주장 ⇨ 새로운 권원 의한 점유개시
(상속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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