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의 효력
1. 점유 추정력 : 자주·평온·공연·선의·계속·적법 추정
↓ (判) 동산만 적용 / 부동산 ←등기 추정력
무과실점유추정X
2. 점유자와 회복자 법률관계
본권X 본권=소유자
⑴ 과실(果實) 취득? (§201) - 선의점유자 : 과실취득권 인정
↓ ↘ 천연+법정+준과실(사용이익)
↓ (判)오신-정당한 근거 인정 반환의무X
악의·폭력·은비 점유자 : 과실취득권 인정(X)
⑵ 점유자의 귀책사유 →“멸실·훼손”시 손해배상책임
(§202) 범위? - 750조 불법행위 의한
선의+자주 점유자 ⇨ 현존이익배상
예) 자기 소유물로 오신한 점유자
기타 점유자 : 전부배상
⑶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문제 (§203)
① 선의·악의 불문 … 비용상환청구권 인정
② 필요비(보존비용) - 통상 필요비 → 점유자 과실취득시 ⇨ 비용상환청구X
특별 필요비 ⇨ 비용상환청구O
유익비(개량비용) - 증가액 현존 한 때 한하여 ⇨ 지출액과 증가액中 회복자 선택
↘ (상당기간) 법원 유예 가능 / 회복자의 청구
③ 점유자는 유치권O ※ 비용상환청구권 - 점유자에게 유치권 발생O
3. 점유자의 점유보호청구권 (물권적청구권)
↘ 반환, 제거, 예방
⑴ 점유물반환청구권
↓
주체 - ① 현재 침해당한 점유자
상대 - ② 상대방 : 현재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승계인(상속인), (악의)특별승계인
↘ 고의·과실 불문
모습 - ③ 침탈 당한 때 일 것(빼앗긴 때)
⑵ 손해배상청구권 - 상대방 : 고의 또는 과실 (불법행위자)
(채권적청구권) 침탈 당한 때 1년內 행사
(判) 제척기간=출소기간
①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 : 1년內
↓ 함께 ↓
물권적 채권적
② 예방 또는 손해의 담보 를 청구
택1
4. 점유의 소(訴)
본권의 소(訴)
- 병존, 양립가능
↓
영향X : 재판X
5. 자력구제권
자력방위권
↓ 자력탈환권 : 시간적, 장소적 제한
점유자의 권리
↘ 직접점유자O, 간접점유자 X
점유보조자 → 자력구제권O (점유자는 아니지만 점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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