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본권
1. 소유권 : 소유物 ⇨ 제한물권 (본권)
↓
① 객체 : 물건에 限
② 사용·수익 → 사용가치 ⇨ 지상권·지역권·전세권 : 용익물권
처분 → 교환가치 ⇨ 유치권·질권·저당권 : 담보물권
: 완전성·전면성·본권·영구성
2. 토지소유권 → 토지의 상하 : 지상 + 지하
(공간) 예) 토지 구성부분 : 땅 → 石, 水, 수목, 土, 풀
상린관계
1. 인접 부동산 … 소유자 사이 : 상린관계
2. 상린관계 규정 (상린권) : 소유권 내용
↘ 임의규정 (判)
3. 상린권 → 소유권 내용
↑ ↘독립 물권X, 등기X, 소멸시효X
↓
※ 지역권 → 인접X
↘독립물권(용익물권), 등기O, 소멸시효O(20년)
주위토지통행권 (통로) §219,§220 ⇒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에 적용
↓ 장래X
타인소
도 로 |
甲소 |
乙소 |
|
||
주위토지통행 |
1. 원칙 : 유상 주위토지통행권 : 보상O
2. 예외 : 무상 주위토지통행권 : 보상X
⑴ 분할 경우
⑵ 일부 양도
→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 만!
↓
타인에게 양도시 : 유상
생활방해금지 (§217)
⑴ 침해자의 의무 : 적당 조치 의무
⑵ 피해자의 의무(침해받은자) : 수인한도內에서 인용할 의무
사회적 허용범위
수인한도 초과 침해시 - 손해발생
침해자 피해자
① 손해배상청구권O (소유권)
② 적당조치청구권O ← 물권적청구권(방해예방)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237)
(§237) ⑴ 경계표·담 설치권 → 설치협력의무生 비용
측량 → 비용부담 : 토지면적비례
설치비용 : 절반부담
(§239) ⑵ 경계표·담·구거(도랑) : 공유 추정, 분할청구X
(§240) ⑶ 수지·목근 제거
↓ ↘ 곧바로 제거권O
제거청구후 → 제거권O
(§244) ⑷ ㉠ 지하시설 → 2m 이상 거리
㉡ 지하실 공사 → 깊이 반(半) 이상 거리
(§242) ⑸ 건축(신축)시 → 반(半)m 이상 거리
↘ 위반시 : 제거(철거)청구권 or 손해배상청구권
↓
1년 경과 / 완성시 → 건물철거청구X , 손해배상청구O
*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와 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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