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유효가 원칙임 (선의 + 무과실) ; 상대방이 권리 ○
※ 무효가 되는 경우(알았거나 -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 – 선의의 과실/부주의)
; 상대방 권리 ×
2. 요건
① 의사표시
②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③ 표의자가 알고 있음
표의자 단독의 허위표시임
※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음(제3자는 보호됨). 상대적 무효
□ 통정허위표시
1.무효임
가장행위 / 은닉행위
증여세 회피 목적의 매매 : 가장매매(가장행위), 증여(은닉행위)
2. 요건
①의사표시
②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③표의자가 알고 있음
④상대방과 통정(합의, 양해, 통모)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차이
▷ 효과 (p.46)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한 가장행위(사해행위)
☞ 채권자가 가장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채권자 취소권 민법 406조)
상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 권리 취득
제3자 거래자는‘선의’로 추정 → 입증책임이 표의자에게 있음
제3자 : 무효행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민법 107, 108, 109, 110 공통적용! ★★시험에 자주 출제됨!
▷ 제3자에 해당하는 자 (p.47 참고)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을 제외하고 무효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 유언, 유증, 재단설립 등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제108조가 적용되지 않음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음.
□ 착오란?
의사≠표시(표의자가 모르는 상태)
1.동기의 착오
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알아둘 것!
(판례) 동기가 외부에 표시되었거나, 상대의 유발 또는 제공에 의해 동기의 착오에 빠진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가 가능함(민법 109조 적용 가능함) ★★
4.기관의 착오
표시기관 : 표시상의 착오
전달기관 : 부도달의 문제일 뿐(착오×)
□ 요건(착오의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요건)
객관적 요건 : 중요부분의 착오(적극적) *표의자(취소권자) 입증
주관적 요건 :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소극적) *상대방(유효주장자) 입증
-> 상대적 취소 ; 선의의 제3자를 보호
□ 중요부분이란?
p.50 판례는 암기할 것!★★★
▷ 중요부분
- 목적물 동일성에 관한 착오
-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
-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
-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매수인의 설명을 믿고 한 매도인의 착오
▷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사람의 신분
- 목적물 소유권, 성질, 시가, 수량에 관한 착오
- 토지의 지적부족에 관한 착오
□ 중대한 과실이란?
: 현저한 부주의(경과실이 있어도 OK)
(판례)공장 건설을 위한 토지 매수자가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함(p.51)
▷예외★★
(판례 - 중과실이 있음에도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중과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거래한 경우
*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와 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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