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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21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3 - 물권법 일반 물권법 물권법 ↘ 법률. 관습법 法源(법원) ↘존재형식 물권법 특성 1. 고유법 … 전세권 2. 강행법규성 … 대부분 규정 물권의 의의 : 물권. 지배. 직접 (배타성). 권리 ① ② ③절대권성. 대세권성 ④ 양도. 상속성 인정 *물권의 객체 : 권리도 가능 물권의 주체 : 사람(자연인. 법인) 물권의 객체 : 물권 : 현존 + 특정 + 독립성 ↘1물1권주의적용 원칙 (예외) 건물일부 → 전세권, 구분소유권 명문규정 토지일부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권의 종류 1. §185 물권법정주의 원칙 → 임의창설 금지 → 위반한 약정 (강행법규) 法庭(법정) ↘ 무효 2. 물권의 종류 - 내용 (강제) 법률 : 국회제정법(행정부→명령 X) = 형식적 의미의 법률 (대통령령X,총리령X,부령X,규칙X) 관습법 .. 2020. 10. 6.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2 - 조건과 기한 부관 1. 의미 : 법률행위 효력 제한 임의 부가 약관 2. 종류 : 조건, 기한, 부담 … 조건부 법률행위 1. 의의 : 행위의 효력(효과) …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2. 종류 ① 정지조건·해제조건 정지조건 : 성취사실→효력발생 해제조건 : 성취사실→효력소멸 정지조건 사례 : ※ 소유권 유보부 매매 ↓남긴다. 성취시 (生) 매도인 장차 대금완납시 :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귀속 해제조건 사례 : 약혼예물의 수수 → 소유권 이전 → 소멸 증여 혼인 불성립시 → 소유권 반환 장래의 불확실 사실 → 해제조건부 ② 수의조건·비수의조건 수의조건 : 일방의 의사에 따라 조건성부 결정 순수수의조건부 행위 : 무효 비수의조건 : 우성 혼성 ※ 가장조건 ① 법정조건 → 법률요건 ② 기성조건 + 정지조건 → 유효 행위 ⇨ .. 2020. 9. 28.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1 -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2. 추인권 요건 ① 추인권자 : 취소권자 법정 추인 (의제=간주) ⇨ 추인한 것으로 본다 *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와 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2020. 9. 28.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1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의 행위 무효 : 절대. 당연. 전부무효원칙. 확정적무효. 처음부터 무효 일부무효 + 나머지 유효 : 예외 * 가상적(가정적)의사 인정시 일부무효법리 §137 협의의 취소 민법상 취소 – 제한능력자. 착오. 하자 무효행위 → 권리×. 의무× * 이행 前 : 이행불요 * 이미 이행 후 : 부당이득반환문제 선의수익자 – 현존이익 악의수익자 – 전부배상 §137. 일부무효법리 일부취소에 (유추)적용한다★ 원칙 : 전부무효 예외 : 가상적 의사 인정 → 나머지 유효 §138. 무효행위의 전환 실제 A행위(무효) ↑ 무효사유 (전환) 가상적행위 B행위유효 요건 1. A행위 ⊃ B행위 요건(객관적) 구비 ↓ 전환X 요식행위 2. 가상적의사인정(주관적) §139.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2020. 9. 25.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0 - 표현대리 제7절 표현대리 표현대리 1. 무권대리 → 유권대리처럼 취급 ⇨ 본인의 책임 인정 ⇒ 권리 외관의 법리(독일법) 금반언 원칙(영미법) ↓○ 상대방 보호제도 ↳ 신뢰 (선의+무과실) ⇨ 표현대리 주장 : (직접) 상대방만이 행사O 2. 상대방의 주장 - 유권대리 무권대리 : 포함되지 않는다 표현대리 3. 종류(유형) : 3가지 (민법규정上) ① 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② 126조 : 권한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③ 129조 :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멸권대리) ➊ 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적용범위 : 임의대리에만 적용) 요건 ①+②+③ 효과 대리행위 대로 - 丙 제3자(상대방) →→→→→→→→→→甲 본인(표시자) 직접 책임 청구권O (권리+의무) ➋.. 2020. 9. 22.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9 - 대리행위 / 무권대리 □ 대리행위 1. 현명주의 원칙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 ex. 甲의 A토지 처분의 대리권을 乙에게 주고, 丙과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乙은 丙에게 본 매매계약이 甲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 甲의 대리인 乙으로 표시 방식에는 제한이 없음 (서명대리도 현명 ○) 현명으로 인정되면 → 대리행위로도 인정됨 ★★ 현명주의의 원칙과 예외 (원칙) 현명하지 않았을 때, 대리행위로 인정 × 대리행위는 대리인 자기 행위로 간주되어 대리인 스스로 당사자 지위에서 책임을 짐 ☞ 대리인은 착오에 의한 취소 불가; 민법 109조 주장 × (예외)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는 대리행위로 인정 2.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 판단 (원.. 2020. 9. 18.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8 - 법률행위의 대리 □ 대리 행위는 대리인이,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 ex. 甲의 A토지의 처분의 대리권을 乙에게 주고, 丙에게 매도했을때 甲(본인), 乙(대리인), 丙(매수인) 매매계약의 당사자 : 甲(본인), 丙(매수인) □ 대리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영역을 확장(임의대리) ② 사적자치의 보충(법정대리) ☞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주체가 됨(대리인 행위설) □ 대리 적용범위 ①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재산행위) ② 재산권에 관한 준법률행위(ex.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cf. 신분행위, 불법행위, 사실행위, 감정의 표시행위 등은 대리 적용이 불가능함 □ 임의대리 / 법정대리 능동대리 / 수동대리 ※ 수동대리 ⊂ 능동대리 - 간접대리(ex.위탁매매)는 대리가 아님! - 사자(심부름꾼; 사실행위만 함)도 대리가 아님! (p...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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